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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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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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다른 2곳은 A 씨가 설치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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