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 · 판매 특별 단속

유승현 기자 2024. 4.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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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대거 시중에 유통돼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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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무표시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대거 시중에 유통돼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수입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입니다.

시는 단순 계도 위주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처 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합니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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