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여현교 기자 2024. 4.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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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은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검찰 요구에 네 차례 응하지 않았고, 이후 그룹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병원에서 체포된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민주노총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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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은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검찰 요구에 네 차례 응하지 않았고, 이후 그룹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병원에서 체포된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4일) 허 회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3년 동안 SPC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에게는 조합원 확보를 위한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민주노총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를 들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출석했는데, 몸이 아프다며 한 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다시 한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 2일 체포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허 회장을 상대로 과거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SPC 측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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