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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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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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이다.
앞서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매년 이들 주택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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