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선 결과 뒤집기 기소는 위헌' 트럼프 측 주장 수용 안 해

유영규 기자 2024. 4. 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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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4일(현지시간) "피고인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기소를 각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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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미국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4일(현지시간) "피고인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맥아피 판사는 "대중적 관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 연설이라고 해도 범죄 활동에 사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주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8월에 시작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기소를 각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 측은 이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총무 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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