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기철 후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 발표

임승제 2024. 4.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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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창원진해구)가 4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 시키는 제도다.

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법은 없다"며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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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창원진해구)가 4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 시키는 제도다.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창원성산구)가 4일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황기철 후보 선거캠프]

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법은 없다"며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 된 바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즉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는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 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소환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의원을 바로 해고하는 법안을 약속할 만큼 진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말 진해를 위할 준비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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