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김문경 2024. 4. 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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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인 순직 3형으로 결정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육군이 지난 2022년 12월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듬해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켰는데, 변 전 하사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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