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일찍, 이 표현 문제없다고?”…개인 현수막이라지만 ○○당 떠오른다는데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4. 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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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사가정역 일대 거리를 지나던 시민 A씨는 제22대 총선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위로 투표를 독려하는 또 다른 현수막을 보고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당 현수막은 모 로펌 측에서 걸었는데, 파란색 배경에 '일찍 일찍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날짜, 본투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동시에 각 정당의 색깔, 번호 등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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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개인현수막 난립
특정 정당 암시하는 색상·표현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나오지만
선관위 “중의적 표현…단정 못해”
중랑구 면목동 용마폭포공원 입구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 제공=이용익 기자]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역 일대 거리를 지나던 시민 A씨는 제22대 총선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위로 투표를 독려하는 또 다른 현수막을 보고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당 현수막은 모 로펌 측에서 걸었는데, 파란색 배경에 ‘일찍 일찍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날짜, 본투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근을 지나던 B씨도 똑같은 현수막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 다만 B씨가 본 현수막은 ‘면목7동 호남향우회’가 내건 것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동시에 각 정당의 색깔, 번호 등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 현수막들은 후보자 측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게시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노골적인 특정 정당 지지’로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4일 매일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에 위와 같은 색깔과 문구가 담긴 현수막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선관위 입장은 ‘문제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찍일찍’ 표현은 ‘1찍1찍’을 겨냥한 표현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일찍 투표하자는 의미일수도 있어 중의적”이라며 “선거 운동이라고 보지 않으며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수막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에서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는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을 공개했었는데 이때는 “‘일’자만 색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는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달 투표 독려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산시가 직접 시내 육교에 게시한 현수막인데 기표용지 그림에 숫자 ‘1’이 적혀있어 논란이 일자 시가 “용역업체와 소통과정에서 제대로 학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현수막을 모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최근 빨간색 배경에 ‘이번에도 투표 참여’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본투표 날짜를 표기한 현수막이 발견 됐다. 정당 색이 빨간색이고 투표용지 번호가 2번인 국민의힘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다. 이에 일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번호인 1번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번호 3번이 연상된다고 지적했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이 역시 문제가 없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센스 좋은 ㅇㅇ당 현수막”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난립하는 현수막을 관리해 국민 피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운동 국면 전부터도 각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과하게 많아 공해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냐”며 “(투표독려 현수막도) 결국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광고 현수막 위치를 지정해 난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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