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몰서 물건 사고 나도 털렸다”…얼마나 심각하길래 칼 빼드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처리 들여다볼 듯
佛, 지난달 14일 규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올해 1월에만 약 150만건이 접수됐다. 정부가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쉬인은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내용은 핵심은 중국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회원 가입을 하거나 상품 구매 시 결제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관련 알리 등 중국 쇼핑몰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작년 9월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중 제 3자 제공이 가능한 예외를 설명한 문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법적으로 자국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라도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이 개인정보위의 조사 대상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중국 업체들을 정부가 견제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테무와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통해 저가의 의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최근 단속에 나섰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테무와 쉬인 등 패스트 패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처벌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통과된 법안은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 제품 중 가장 값싼 제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매년 의류 판매 증가폭에 따라 의류 한 벌당 최대 10유로(약 1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무와 쉬인은 저가 제품 생산을 위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프랑스가 테무와 쉬인 단속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유럽 다른 국가들도 규제 장치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인간과 환경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패스트 패션 산업에 맞설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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