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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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자 A 씨와 지방의원 B 씨 등 4명은 지난달 개소식이 열리는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돼지갈비와 주류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짓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 당원 C 씨도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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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자 A 씨와 지방의원 B 씨 등 4명은 지난달 개소식이 열리는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돼지갈비와 주류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짓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 당원 C 씨도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C 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선거법상 신고 대상자가 아닌 선거인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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