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 중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윤태인 2024. 4. 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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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을 압수 수색하자, 해당 피의자들이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재작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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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전남에 있는 경찰서 2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을 압수 수색하자, 해당 피의자들이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재작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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