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징역 5년 선고

김예은 2024. 4. 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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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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