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불법으로 도로표지판 설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 글씨가 적힌 갈색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각항에 따르면 갈색 표지판의 경우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관광지나 국립공원, 관광시설 등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국유지인 데다 하천까지 있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주시는 하늘궁 측에 불법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늘궁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의 이름으로 지난 2월 신도 22명이 “하늘궁에서 허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자 곁을 지킬 때 의사가 비로소 의사다”
- "경찰과 총격전 벌이다 1명 사망"...'한국인 무장강도' 신상 공개
- "악수하려고"…울산 유세현장서 이재명에 달려든 남성, 경찰에 제압
- "협박에 가족 힘들어" 이천수 눈물...母 "아들 정치 안 해요"
- '퇴근 후 연락 NO!'…1회당 과태료 13만원 부과 법안 美서 추진
- 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 황정음 소속사도 사죄…"불륜 상대 NO, 악플 멈춰달라" [전문]
- 여친 살해 후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전 해경…징역 25년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복귀 인터뷰서 눈물 쏟은 윤이나 “다시 골프 선수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