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회 알선’ 첫 재판…경남 경무관 혐의 부인
박기원 2024. 4. 4. 22:07
[KBS 창원]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과 부산지역 경무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어제(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에는 통감한다면서도, 직권남용 죄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경남경찰청 경무관 A 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 면회를 지인에게 부탁받아 해당 경찰서장 등에게 특혜 제공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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