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다”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합의금으로 ‘月 20만원’ 제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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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으로 월 2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다"며 "'선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10분께 한 편의점에서 A씨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 돼 보정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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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다”며 "'선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10분께 한 편의점에서 A씨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 돼 보정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A씨의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C씨는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B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B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50대 남성 C씨는 해당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C씨는 법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근무하던 회사마저 퇴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C씨는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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