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타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한 달 만에 27곳 적발

박상영 기자 2024. 4. 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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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달 특별기획검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2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했다.

특별점검 결과, 한 달 만에 27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4건, 품질 부적합 1건, 수급 보고 위반 19건, 영업 방법 위반 3건 등이었다. 특별점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벌인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에서는 1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활동 상황도 점검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꾸려진 점검단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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