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홍보방 운영' 혐의 민주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이태권 기자 2024. 4. 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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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 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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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 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당시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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