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화장실 몰카’ 남학생 2명, 실형 선고에 항소…반성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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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모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A(18) 군과 B(19) 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 군과 B 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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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모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A(18) 군과 B(19) 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서 A 군과 B 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했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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