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반기웅 기자 2024. 4. 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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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정보제공’ 시정명령…‘뚜레쥬르’ 가맹희망자에 법 위반 은폐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이 같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껍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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