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곳서 재보선…“우리도 봐주세요”

오윤주 기자 2024. 4. 4.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10일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4일 충북 청주시 9선거구 광역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명함을 건넬 때마다 왜 선거를 하는지 일일이 이해시켜야 하므로 여느 선거보다 2~3배 힘이 든다. 설명하다가 진이 빠질 정도"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10일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4일 충북 청주시 9선거구 광역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명함을 건넬 때마다 왜 선거를 하는지 일일이 이해시켜야 하므로 여느 선거보다 2~3배 힘이 든다. 설명하다가 진이 빠질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선거구 홍혜진 국민의힘 후보도 “솔직히 국회의원 선거·후보에 가려 후보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45곳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재보선 사유는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한 당선무효가 16건, 주소지 이전 등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이 4건, 사직 20건, 사망 5건 등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전 중구청, 경남 밀양시 등 2곳에서 치러진다. 대전 중구청장 선거는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면서 소속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를 들어 후보를 내지 않아 야당 후보 3명과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뛰고 있다.

경남 밀양시장 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치러지는데, 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밀양처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단체장·의원직을 포기해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13곳이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면서 단체장·의원직을 국회의원 출마용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재보선 경쟁률은 광역의원이 17곳에 44명이 후보 등록해 2.59 대 1, 기초의원 선거 26곳에 70명이 후보 등록해 2.69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 전북 남원시2 임종명(민주당), 기초의원 선거 서울 강남구라 윤석민(국민의힘), 청주시타 이예숙(민주당) 후보는 1명만 등록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이 확정됐다.

광역의원 선거 10곳, 기초의원 선거 12곳은 양자 대결 구도다. 이 가운데 14곳(63.6%)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부산 사하구에서 치러지는 광역의원 선거에는 6명이 출마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 울진 선거구는 정당 후보 없이 무소속 후보만 3명이 나서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보선이 달갑지 않다. 공직선거법 277조(선거관리경비)에 ‘지방의원·단체장 선거 관리·실시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선 관리 경비를 80억원(기초단체장 22억원, 광역의원 27억원, 기초의원 3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엔 당선자 등에게 득표율(10~15%)에 따라 지급하는 선거 비용 보전액은 빠져 있는데, 이 역시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복지행정학)는 “선거 당선자는 유권자와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도에 사퇴한 공직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전 선거에서 받은 보전액도 전액 반환받아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선거비용·보전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