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빛원전 지방세 교부…법 개정에도 전북은 0원
[KBS 전주] [앵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소재지 시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근이더라도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전북 고창군은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부안군도 20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모두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원전 소재지인 전남은 지난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천4백억 원을 거둬 영광군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가 다른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정이 비슷한 전국 자치단체 20여 곳이 이의를 제기해,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최대 20%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고창군과 부안군은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광역단체에는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순/부안군 사회재난팀장 : "재정난도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들 보고 짐을 안고 가라고 하니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난해 12월 : "너무 가까운 인접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의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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