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파란색 1’ 보도에 ‘관계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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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를 전하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를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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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를 전하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를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재홍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고,
김문환 위원은 "2년 전 TBS에서 ‘1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스스로 내린 사례가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심재흔 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은 자신의 발언(날씨 보도에 대한 비판)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니 언론 탄압한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공방에 대해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인도 국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MBC 견해를 밝히는 건 좋지만 향후 뉴스 제작에 다른 견해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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