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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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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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이 압수됐고,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길수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켜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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