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욱일기 허용’ 조례 낸 서울시의원들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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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나선 데 대해 "조례안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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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나선 데 대해 “조례안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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