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 사전 통지 안 한 전남 경찰서 2곳 직무 교육 권고

신대희 2024. 4.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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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수사관 직무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2021년부터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는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수색 과정에 피의자들에게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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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수사관 직무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2021년부터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는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수색 과정에 피의자들에게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긴급한 때가 아니면 집행 사실과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압수 자료가 의료법에서 최대 10년의 보존 의무를 규정한 것들이라 임의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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