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前 해양경찰관 항소심 '징역 25년'
이상환 2024. 4. 4.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양경찰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양경찰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