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사망신고 모르고 남의 집 대문 강제개방…시스템 탓?

김유아 2024. 4. 4. 21: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이 집에 살고 있다던 해당 지인은 3주 쯤 전 사망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김유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각에 경찰관 두 명이 "지병이 있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한 시민들과 함께 공동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자 경찰은 119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분 뒤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도어락을 부수고 강제로 문을 열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해당 지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최근 이사 온 상태였는데, 잠시 외출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건물 관계자> "거주자 또는 관리인도 모르게 내 집 문을 강제로 합법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게…현관에도 연락처가 있었고 관리실에도 연락처가 있었고…."

신고자가 말한 지인은 이곳에서 살다 약 3주 전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실을 몰랐을 뿐더러 거주지 역시 해당 주소로 조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닷새 전 완료된 사망신고는 물론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 사실 모두 당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사망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사례거든요. 사망자에 대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지, 경찰 내부에서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망 신고가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시점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강제개방 #도어락 #사망자_실종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