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고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

최재영 기자 2024. 4.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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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고인이 숨진 지 3년이 지나서야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 숨진 채 발견됐고 변 하사가 숨진 뒤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고 변하사 사망이 3년여 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유가족 보상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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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고인이 숨진 지 3년이 지나서야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워원회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해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을 변 하사 사망의 주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악화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군 당국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된다며 강제 전역 조치했고, 변 하사는 여군으로 근무하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2020년 1월) :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 숨진 채 발견됐고 변 하사가 숨진 뒤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원인이 고의나 개인의 중과실 등에 있다고 보고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면서 결국 정부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늦게나마 이렇게 결정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 변하사 사망이 3년여 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유가족 보상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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