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허용하려다…하루 만에 철회

기민도 기자 2024. 4.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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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전날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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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폐지조례 발의했다 논란일자 철회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전날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를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 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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