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직원에 연락하면 ‘과태료 폭탄’…1회당 13만원 부과 법안, 美서 추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4.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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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근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최소 100달러(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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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최소 100달러(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예외도 있다.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법안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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