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 4월 5일부터 시작···투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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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이전 사전투표와 달라지는 점을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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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0 총선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이전 사전투표와 달라지는 점을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습니다.
◀서지유 대구시선관위 홍보담당관▶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 그러니까 용지 중 한 칸에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진 만큼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두 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은 뒤 봉함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 선거 논란을 막기 위해섭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재외선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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