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5~6일 이틀간 '사전투표'

강희연 기자 2024. 4. 4. 2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가능
[앵커]

내일(5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밖의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총 두 장입니다.

하나엔 지역구 후보를, 다른 하나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용지 안쪽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됐는데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보안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