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와해 의혹' SPC 허영인 5시간 구속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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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시간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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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시간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 및 SPC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의 조사 태도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허 회장 측에선 조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법정 출석과 퇴장 때 통상 체포 피의자처럼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았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대표가 이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다. 허 회장은 사업상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지난달 25일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허 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조사 뒤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그룹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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