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노동자로”…‘노동 사각지대’ 권하는 윤 대통령
노동계 “법 밖 노동 확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제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편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사 분야에서 일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할 테니 개인이 돌봄을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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