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유새슬 기자 2024. 4. 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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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 ‘우울증 유발’

변희수 하사(사진)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변 하사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국방부는 4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앞서 군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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