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방 불법운영 혐의' 민주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강정아 기자 2024. 4.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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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가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부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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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가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각 사유에 대해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부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의 캠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하는 중이다.

정 후보는 올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 투표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기고 후보에 올랐다.

한편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다. 또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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