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후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이덕영 2024. 4.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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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 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심사 위원회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서 발병한 우울증이, 변 전 하사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 2022년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관계가 없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지만, 작년 1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로 국방부가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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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46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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