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 낸 시의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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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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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논란 되자 하루만에 자진 철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돼왔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례안 발의가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한 군기인 욱일기와 독일 나치당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 등이 전범기로 분류된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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