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에 면접 안가 불합격···대법서 구제 받은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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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면접자가 종교적 이유로 시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불합격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자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 판결이다.
앞서 원고는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 면접 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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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종교신념에 따른 시험 변경 수용
대법원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면접자가 종교적 이유로 시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불합격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자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해 피고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해소를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해도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고는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 면접 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지만 거부당했다. 원고는 결국 면접에 결시했고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아 이의 신청 거부 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은 ‘간접 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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