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혼한 전처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김지선 기자 2024. 4.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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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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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난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주거지를 침임해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죄질이 매우 잔혹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 오다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됐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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