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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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양 후보의 딸 A씨에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양 후보의 딸,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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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양 후보와 배우자는 사업자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8월, 31억25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면서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한 것이다.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양 후보의 딸,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도 “허위 거래명세표 관련 5건 등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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