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안전사고 1위는?… 3건 중 2건이 ‘추락’

김한울 기자 2024. 4.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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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19~2023년 유모차 사고 사례 분석 결과 발표
경기일보DB

 

최근 5년 동안 유모차 안전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 1천206건을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798건(66.2%)으로 가장 많다고 5일 밝혔다.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눌림·끼임 사고도 각각 3.4%(41건) 씩으로 확인됐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841건(69.7%)으로 제일 많았고 ▲‘손·팔’ 51건(4.2%) ▲‘둔부·다리’ 14건(1.2%) ▲‘목·어깨’ 6건(0.5%)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 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433건(35.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429건(35.6%),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42건(3.5%), ‘전신 손상’ 2건(0.2%)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모차 안전사고가 봄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9~2023년 위험 및 위해 원인별 유모차 위해 발생 현황. 소비자원 제공

두 기관은 유모차 소비자들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 수칙을 담은 홍포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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