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해라더니…배우 출신 김명곤 전 장관, 재판서 혐의 인정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하급자 A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A씨의 오해가 있었다고 밝혀왔다.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온 김 전 장관은 1983년 영화 '바보선언'으로 데뷔했다.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연극 각본을 집필하는 등 제작자·연출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에는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다시 배우로 복귀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강철비', '신과 함께-인과 연' 등에 출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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