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3505억 상당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김연하 기자 2024. 4.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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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047040)은 4일 천안시로부터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 해지 알림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사업협약 해지 및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22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됐으나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소급적용되면서 협약이 해지됐다"며 "천안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국토부 및 법제처와 협의했으나 최종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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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우건설(047040)은 4일 천안시로부터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 해지 알림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사업협약 해지 및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우건설은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 출자자 공모에 중흥토건 및 지역건설사(활림 및 지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공사금액은 공모지침서 기준 7010억 원으로, 대우건설의 공사금액은 절반인 약 3505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사업 협약은 해지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22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됐으나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소급적용되면서 협약이 해지됐다”며 “천안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국토부 및 법제처와 협의했으나 최종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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