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완화
강은나래 2024. 4. 4. 18:42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근로장려금 #소득 #맞벌이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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