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 사건 수임 의혹"

김기태 기자 2024. 4. 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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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4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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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4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변호사는 대검형사부장으로서 브이글로벌 사건을 직접 취급했거나 업무에 깊게 관여돼 있었다고 봐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브이글로벌 사건 관련 고발장을 문자로 보냈고,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제보자가 "브이글로벌 2∼3일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다단계 금융사기 가해자 사건을 수임해 22억 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과 관련 "박은정 후보와 이 변호사는 경제적 생활을 함께하는 부부로 범죄수익 22억 원을 수수한 경제공동체"라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우 법률자문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 원과 일부 미술품을 (재산 신고) 누락한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오늘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사퇴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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