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심사

강청완 기자 2024. 4.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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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3시 16분부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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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후 3시 16분부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체포된 상태여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합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회장은 업무 일정과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강제로 조사했고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부당 노동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SPC그룹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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