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공공장소 제한 말아야"…국힘 서울시의원 발의에 19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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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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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반 이상…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현재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힘 서울시의원 19명은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경훈 의원 등 국힘 의원 19명은 조례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내 공공장소·공공기관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하거나 제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향후 서울시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폐지 조례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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