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전 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박솔잎 2024. 4.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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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한때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부실한 상장심사와 경영진의 범죄행위로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 피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려 낸 소송에서, 이들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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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한때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부실한 상장심사와 경영진의 범죄행위로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 피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려 낸 소송에서, 이들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주들이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라젠 주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듬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가 6개월 개선기간을 거친 뒤 다시 주식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3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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