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의성 있다" MBC '파란색 1' 방송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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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총선 전 마지막 회의에서 MBC '파란색 1' 보도(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에 5인 과반으로 법정제재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의 요청으로 신속심의됐다.
최철호 위원은 4일 13차 회의에서 "타사 사례를 봤을 때 MBC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을 포함해 5인(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이 이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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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인 과반으로 중징계 의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총선 전 마지막 회의에서 MBC '파란색 1' 보도(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에 5인 과반으로 법정제재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의 요청으로 신속심의됐다. 최철호 위원은 4일 13차 회의에서 “타사 사례를 봤을 때 MBC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을 포함해 5인(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이 이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나머지 3인(박애성·임정열·이미나)은 '행정지도' 의견을, 1인(심재흔)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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